매운맛에 가려진 위생, 마라탕 전문점 3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에 행정처분…3개월 내에 재점검 실시

  • 입력 2019.07.23 13:33
  • 수정 2019.07.23 13:3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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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운 맛을 즐기는 마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사천지방 요리 '마라탕'과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 중 절반 가량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마라탕 전문점 49곳과 원료 공급업체 14곳을 골라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을 한 37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손오공 마라탕, 마라토끼 등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마라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형 음식점들도 포함됐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한 업체는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를 생산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해 적발됐다. 

경기 군포의 한 마라탕 원료 공급 업체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며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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