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부부, 결혼 1년 9개월 만에 이혼

재산분할 없이 이혼조정 성립

  • 입력 2019.07.22 20:00
  • 수정 2019.07.22 20:10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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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16년 큰 인기를 끌었던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과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기의 결혼식'으로 주목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무성했던 두 사람의 갈등이 드러났다.

당시 송중기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약 1년 9개월의 결혼 생활두 사람은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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