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제공 미끼로 성관계 요구…최소 징역3년

'공소시효'도 폐지…16일 '아청법' 개정 시행

  • 입력 2019.07.15 11:27
  • 수정 2019.07.15 15:2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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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 혹은 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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