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제한적 카풀 허용, 택시월급제 도입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의 합의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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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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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특히, 그동안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납금 금지'를 법령으로 승격해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현행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의 월급제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한다.

월급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해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했지만,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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