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87% 상승한 '8590원'

노동계, "이의제기 할 것"

  • 입력 2019.07.12 10:52
  • 수정 2019.07.12 12:2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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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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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 새벽 5시 30분께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사용자 최종안인 시급 8590원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07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안(8590원)이 15표를, 노동자안(8880원)이 11표를 얻고 기권이 1표 행사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한편, 최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선 이의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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