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로 '112만 원 소송'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계기로 소송 제기

  • 입력 2019.07.08 16:11
  • 수정 2019.07.08 19:48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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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로경찰서
사진=구로경찰서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인 장모 씨와 허모 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 특히, 여성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경찰의 제압 과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경찰관 측은 금전적 배성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를 상징한 '112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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