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⅔에 해당해야 했기에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의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다만, 서울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3270억원 규모의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 규모의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히 사업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요건도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추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