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결과 없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개정 약관, 10월부터 적용

  • 입력 2019.07.02 16:28
  • 수정 2019.07.02 16:5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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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이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다.

전문의가 치매를 진단하고 보장대상 기준에 부합한다면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그동안은 특정 질병코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치매 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뇌영상검사(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기능 검사'인 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를 통해 1~2는 경증치매, 3~5는 중증치매로 보고 있다.

보험금 지급 조건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해야 한다'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 한다'는 지급조건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출 근거로 삼는 자료에서는 치매를 특정 질병 코드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단 자체적으로 치매 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는 일부 상품은 약관에 특정 치매 질병 코드를 제외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추후 감독행정을 통해 기존에 판매된 치매보험의 경우에도 뇌영상 이상소견이 없거나 특정 치매 질병 코드에 해당되지 않느나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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