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047곳, 소속 근로자는 약 106만명이다.
한편, 이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이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