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발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 입력 2019.07.01 11:36
  • 수정 2019.07.01 12:55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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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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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 스마트폰의 유기 전자형광(EL)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며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품목인데, 일본은 전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의 약 90%, 고순도불화 수소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은 매번 수출 건별로 평균 90일 정도 소요가 되는 허가 신청과 심사를 받게 된다.

일본 교토통신, 산케이신문, NHK 등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으로 "징용을 둘러싼 양국의 문제가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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