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도입

정부, "2023년까지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 2배 확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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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생애 말, 임종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그렇기에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의료·복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말기환자가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의 최초 법정계획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지만, 2020년에는 환자의 집에 호스피스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도입한다. 아울러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33개, 25개인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을 2023년까지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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