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도 OUT"…25일 자정 '제2윤창호법' 시행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로 강화

  • 입력 2019.06.24 15:36
  • 수정 2019.06.24 15:4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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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kg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ml)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돼도 훈방조치로 끝났지만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시간이 남성보다 오래 걸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천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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