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판사)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기관 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얻어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이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