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오늘부터 DSR 도입…"깐깐해진 대출심사"

금융당국, "서민·취약차주 금융 접근성 제약 받지 않도록 할 것"

  • 입력 2019.06.17 17:33
  • 수정 2019.06.17 17:3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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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농협, 수협,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권별로 DSR 수준을 차등화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가계대출 관리지표로,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출에는 주택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260% 이상인 평균 DSR을 2021년까지 160%로, 2025년까지 8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도 2021년까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며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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