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국회에 올라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번에는?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에만 적용…국회의원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

  • 입력 2019.06.14 18:07
  • 수정 2019.06.14 18:24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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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사진=국회

'0'. 지난 4월 이후 국회가 법안 처리한 실적이다. 국회 파행으로 '식물 국회'로 전락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가 발이 묶였고,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하는 제도, 국민소환제
국민투표(국가의 중대 사안을 국민에게 물어 결정), 국민발안(국민이 직접 법안 발의)과 함께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중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됐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만 한해 적용되고,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 역시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세웠지만, 매번 국회에서도 발의만 됐을 뿐, 자동폐기를 반복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고, 실제로 작년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내용을 담기도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블로그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블로그

국회는 비정상, 월급은 정상
어김없이 올해도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각각 법안이 발의했다. 각 법안마다 세부 사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이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국민소환제 제정안을 당론 입법하기로 했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도록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올해 국회 직책을 맡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포함한 평균 월급은 약 1137만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뿐만 아니라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리얼미터
사진=리얼미터

찬성 우세한 국민소환제 도입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4.3%가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최고 및 최저연봉 직업 중 국회의원은 평균연봉 1억 4000만원으로 성형외과 의사(1억 2000만원), 기업 고위 임원(8500만원), 대학 총장·학장(8000만원)을 제치고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올해 리얼미터의 조사 역시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이 77.5%에 나타났다. 정당의 지지층, 이념성향, 지역, 연령 등 모든 구간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은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서 도입하지 않는 가운데 영국만이 국민소환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환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희의원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
문제는 발의한 국민소환제가 국회 파행으로 인해 문턱을 넘지 못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2일 답변을 내놨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소환제가 오남용될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보여준 사례를 보면 위험성은 기우이며 국회에서 소환 요건, 절차 등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그저 받는 만큼 일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지만,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원들은 겉으로는 국민소환에 찬성한다고 밝히지만, 매년 발의와 폐지가 되풀이되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 성향, 나이, 지역이 다르더라도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며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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