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두 차례 적발되면 폐쇄 조치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숙박업소를 비롯해 목욕탕과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때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 세탁소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숙박업소 등에서 투숙객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 범죄가 끊이질 않는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