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불법 정치자금·무고', 벌금·집유확정

의원직 박탈에 내년 총선 출마 못 한다…

  • 입력 2019.06.13 14:07
  • 수정 2019.06.13 15:4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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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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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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