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명품 밀수' 집행유예

"죄책은 크나 유통질서 교란 목적은 아니다"

  • 입력 2019.06.13 13:49
  • 수정 2019.06.13 15:4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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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형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명희 이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크게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이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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