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련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폐지해야"

용역깡패 해체 위한 법 전면 개정 및 생존권 보장 촉구

  • 입력 2019.06.11 14:20
  • 수정 2019.06.11 14:37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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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제32차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가 11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렸다.

노점상인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폐지와 구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용역깡패 해체를 위한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노점상 고소고발, 과태료 남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6.13 정신 계승 노점상대회’는 노태우 정부가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노점상을 집중단속하자, 당시 도시노점상연합회가 1988년 6월 13일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으며 이를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7월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노점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련은 서울시의 노점 가이드라인은 상생을 가장한 노점퇴출정책이고, 수많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에 대해 민주노련은 부동산 투기개발의 수단으로 전략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지금도 폭언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민주노련은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서 노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60%의 노점상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서울 마포구청과 동대문구청에서도 노점 가이드라인을 명분으로 노점상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련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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