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만14세 미성년자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미성년자 동영상 댓글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정책' 발표

  • 입력 2019.06.11 12:24
  • 수정 2019.06.11 14:3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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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보호정책에는 미성년자 동영상의 댓글 및 추천수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튜브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침을 어기는 채널에 대해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아동이 홀로 나오는 콘텐츠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제한하고, 위험 수위의 경계에 있는 미성년자 동영상에 대한 추천도 제한할 방침이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의 (아동보호)정책을 위배하지는 않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가족들로 구성된 회사다.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발한 머신러닝을 통해 미성년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을 6월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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