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하나면 끝"…엄지족 사로잡은 '세포시장'

시장은 성장하는데,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은 "제자리걸음"

  • 입력 2019.06.10 15:19
  • 수정 2019.06.10 15:4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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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이른바 '세포마켓'이 핵심시장으로 부상했다.

세포마켓이란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행해지는 1인 마켓을 일컫는다.

SNS를 통해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세포단위로 유통시장이 분할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과거 오프라인 상점을 보유한 유통대기업이나 유통업자들이 유통 주체를 맡았다면 현재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되면서 개개인도 하나의 유통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트렌드 코리아 2019'를 통해 1인 마켓을 '세포마켓'(Cell market)으로 지칭하고 올해를 이끌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세포마켓의 주요 셀러는 팔로워를 많이 보유한 인기 유튜버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다. 이들은 뛰어난 소통 능력을 활용해 연예인 버금가는 인기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팔로워들이 곧 충성고객이 되는 것이다.

인플루언서가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은 화장품부터 식품, 의류, 액세서리, 가전제품 등 다양하다. 주로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주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포마켓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포마켓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는 검증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소비자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마켓은 대부분 '선주문 후 입고'하는 1:1 오더 방식으로, "1인마켓 특성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다.

때문에 정당한 환불사유가 있음에도 환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기만광고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1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중개업자를 모두 전자상거래사업자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SNS 마켓 혹의 거래의 경우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해 SNS마켓의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내용을,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판매 적발 시 접근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꾸준히 거론됐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SNS마켓의 시장 규모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 하루 빨리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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