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 열어

"개정안,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위탁 방식으로 '공립화' 하는 꼼수"

  • 입력 2019.06.07 14:38
  • 수정 2019.06.07 15:18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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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반대연대)가 7일 11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반대연대는 예비 공립 교사를 주축으로 학부모 및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임시 단체로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의 공립유치원 예비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및 국공립 교원, 사립교원 등 유아교육법 개정을 반대하는 18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자리를 메웠다.

 

지난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자격을 '사립학교 법인과 국립학교, 그리고 그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명시했는데. 반대연대는 이것이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 방식으로 '공립화'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립유치원 40% 증설 계획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정예진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대표는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국가가 공립유치원 40% 증설 계획을 지킨다더니 국공립이 아닌 '겉공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번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반대연대는 집회를 마치고 ▼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즉각 철폐 ▼ 유아·교사·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공교육의 실현 ▼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사립 위탁 없이 이행할 것 등을 담은 항의서를 박찬대 의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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