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2013년 3월 차관 내정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성 이모 씨와 맺은 성관계를 숨기기 위해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만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또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밝혀졌다.
윤 씨의 경우 이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세 차례 성폭행과 정동장애,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