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징역 7년 확정

추징금 6억 9200만원과 의원직 박탈

  • 입력 2019.05.30 14:37
  • 수정 2019.05.30 14:39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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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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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 만큼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1억 8100만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석기소 됐다.

앞서 1, 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이 6억 9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적당한 형량'이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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