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형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모 씨(25) 등 5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여호아의 증인 신도로서 2015~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다"며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무죄를 내렸다.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당시 접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