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

靑청원 등장…2만 명 이상 동의 얻어

  • 입력 2019.05.29 13:16
  • 수정 2019.05.29 13:19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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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SNS에서 논란이 된 '신림동 강간미수범' CCTV 영상 트위터 캡처
지난 28일 SNS에서 논란이 된 '신림동 강간미수범' CCTV 영상 트위터 캡처

지난 28일 SNS에 퍼진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라 불리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속 남성 A씨(30)가 심림동 주택가에서 한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께 서울 신대방동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 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동반돼야 하는데, CCTV 영상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주거침임 협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논란 속 CCTV 영상은 약 1분 20초 가량으로 한 여성이 집에 들어가며 현관문을 닫으려 할 때, 뒤쫓아온 남성이 손을 내밀어 문이 안 닫히도록 잡으며 같이 따라들어 가려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문이 열리지 않자 A씨는 약 1분간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서성이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2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인은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9일 오후 1시 현재 약 2만 6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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