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조치

보안심사위원회 거쳐 담당 직원 2명도 중징계

  • 입력 2019.05.28 15:10
  • 수정 2019.05.28 15:17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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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와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외교관 K씨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총 3명에 대해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K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에 해당된다. 이런 점 때문에 2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이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을 보여줬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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