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연 2%대 전월세 대출 상품 나온다

전·월세보증금, 월세자금 등 지원

  • 입력 2019.05.23 14:21
  • 수정 2019.05.23 15:21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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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저금리의 전·월세 대출상품이 27일 출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시중은행 등 관계자들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중금 대출' 협약식을 가졌다.

대출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이다.

대상은 무주택 청년가구(만 19~34세·부부합산 기준 소득 7000만 원 이하)다.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7000만 원으로 연 2.8%의 금리가 적용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월세자금에는 연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2년간 총 1200만 원, 월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6년 내외의 평균 사회진출 기간과 2년의 군입대 기간을 고려해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반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지원하며, 한도는 600만 원이다.

특히, 버팀목 전세대출 등 기존 전세 보증금 대출 보다 소득 요건도 높여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5억 원)인 주택에 한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자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인 계약에 한해 지원된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적극적인 우대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인 3.5%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신용등급이 9등급(연체 등에 따라 10등급 제외)으로 낮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점도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점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가 제한적"이라면서 "월세대출도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됐다"라고 답했다.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 등 13개 시중은행이 27일부터 상품을 공급하며, 비대면 거래 특성상 카카오은행은 올 3·4분기부터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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