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靑 "징계 및 법적대응 검토"

  • 입력 2019.05.23 09:58
  • 수정 2019.05.23 12:00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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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서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했다.

앞서 강 의원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이후 청와대는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청와대는 외교관 A씨가 강 의원과 전화로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알려졌다.

국가 간 정상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에 해당하기에 정부는 A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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