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후임병 구타하다 반격 당해 골절…"국가 배상 책임 없다"

"폭행은 위법행위…지휘감독 책임 없어"

  • 입력 2019.05.22 13:20
  • 수정 2019.05.22 14:51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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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 후임병에게 되레 폭행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구타하다 역공으로 다친 A씨가 국가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1월, 일병이었던 A씨는 이병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타를 했고, 화가 난 B씨의 역공으로 인해 A씨의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고, 1심에선 B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다고 판단,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선 안 된다”면서 “후임병에 대한 폭행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어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으로 인한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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