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구형

검찰 "유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 안겨…"

  • 입력 2019.05.22 12:25
  • 수정 2019.05.22 12:4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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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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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각각 징역 3년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에 맞서 피고인측 6명의 변호인(김 전 장관 측 2명)은 최후 변론에 나섰다. 

특히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실장은 70대 몸으로 혼자 구속 상태에서 1년간 공판에 출석했다”면서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에 들 수 없는 상태이며 삼대독자 아들 결혼식과 손주 탄생도 못 챙길 것 같다”고 선처를 구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11개월 근무하면서 겪은 일로 14개월간 구속돼 구치소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저는 보석신청 한 번 하지 않고 탄핵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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