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이 표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대만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만 입법원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날 통과된 법안은 ‘2차 심의’ 단계이다. 최종적으로 ‘3차 심의’ 절차까지 통과하면 새 법으로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결혼 등기를 할 수 있고, 이성 부부처럼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된 권리도 얻게 된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이 위헌이라며 2년 내 관련 법의 수정이나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 결혼 등기가 가능해진다고 결정을 내렸다.
대만의 동성 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 결혼 허용을 요구해왔으며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동성 혼인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이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