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이틀새 3명 사망…"살인적 업무 탓"

집배노조,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 입력 2019.05.15 14:55
  • 수정 2019.05.15 14:5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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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집배노동조합
사진=전국집배노동조합

30대 무기계약직 우체국 집배원이 사망했다. 집배노조는 우체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 52시간 정책과 경영위기를 핑계로 꾸준하게 집배원들의 노동강도와 무료노동을 늘려왔다는 비판이 주요 골자다.

이들에 따르면 12∼13일 집배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2명은 심정지, 1명은 백혈병으로 각각 숨졌다.

이에 앞서 4월에도 집배원 2명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집배노조 관계자는 "그간 집배원의 사망은 잠을 자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게 주를 이뤘는데, 과로사의 전형적인 양태”라며 "특히 이번처럼 젊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장시간 노동이 비극을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배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이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754시간에 육박했다.

이는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인 2052시간과 비교했을 때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평균 87일을 더 노동한 셈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한 집배원 사망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지난해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25명으로 2010년 이후 최대다. 노조는 무료노종 등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애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 시행했으나, 인력증원이 없어 수당으로 책정되지 않는 이른바 '무료노동'으로 이어졌기 때문.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을 증원하지 않으면 무료노동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경영위기를 핑계로 집배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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