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 징역 7년 구형

교무부장 A씨는 관련 의혹 전면 부인

  • 입력 2019.05.15 14:11
  • 수정 2019.05.15 14:35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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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작년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아울러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으며 A씨의 1심 구속기간이 2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오전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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