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인근서 차량공유서비스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 사망

분신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져

  • 입력 2019.05.15 13:55
  • 수정 2019.05.15 14:02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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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가 15일 오전 3시 19분경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5분 뒤 도착, 화재 진압 후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택시기사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택시에 기름통과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문구가 적힌 종이가 여러개 붙어 있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며 세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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