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렌터카 합승' 규제 샌드박스 무산

과기정통부, 향후 재논의 할 것

  • 입력 2019.05.10 11:20
  • 수정 2019.05.10 12:07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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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고솔루션즈
사진=타고솔루션즈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준비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6~10인승 렌터카를 활용한 합승 운행 서비스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5건을 논의했으나 이 중 2건은 재논의하기로 하고 3건만 통과시켰다.

안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이다. 

이 중 보류된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다. 

벤처기업 코나투스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벤처기업인 코나투스가 실증특례 적용을 신청했다. 

택시동승을 중개해주는 앱 서비스 시행을 위해 현행 ‘서울시 호출료 기준’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며 결정보류 의견을 냈다.

이어 "코나투스의 경우 자발적 동승인데 승객이 모르는 사람과 (동승해) 타고 가면 여러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은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대도시간, 광역시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11~15인승 차에 대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유요금제로 시행하고 주사무소·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렌터카 범위를 6~10인승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후 심의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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