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안 했으면 환불 가능

다운로드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 있어

  • 입력 2019.05.07 10:56
  • 수정 2019.05.07 15:05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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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사건에서 온라인 메신저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의 경우 선물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했지만, 생각과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제취소와 환급 요청을 했다. 하지만,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 받은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당사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보고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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