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 통행료, 30여 년 만에 폐지

통행료 폐지 후 관계기관 지원에 나서

  • 입력 2019.04.30 15:23
  • 수정 2019.04.30 16:56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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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97년부터 천은사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았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 민원이 늘었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도 통행료를 내야했기에 징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리하고, 전라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 지방도 861호선 도로부지를 매입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는 한편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천은사가 통행료를 폐지함에 따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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