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됐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해 마약안전기획관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마약류 문제는 범정부 합동단속 및 점검 협의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