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에 징역1년 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내달 말 선고공판 열릴 듯

  • 입력 2019.04.26 11:31
  • 수정 2019.04.26 17:28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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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작년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창’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가지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이 지사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혐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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