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향후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존재 有

  • 입력 2019.04.17 14:18
  • 수정 2019.04.17 14:19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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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으로 조건부 개원 허가를 받은 바가 있다.

원 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고,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앞서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이 위법이라며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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