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오늘 훈민정음 상주본(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2심 선고 재판을 연다.
현재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는 국가(문화재청)인데 상주본의 행방은 배 씨만이 알고, 넘겨주기를 거부한 상황이라 강제집행은 하지 못한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배 씨에게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배 씨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받은 무죄 판결은 절도 혐의의 증거가 없다는 뜻이지 공소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배 씨 이에 불복해 작년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배 씨가 국보 70호인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재산 가치 추정액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배 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