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유세'로 인한 징계 받은 경남FC, "한국당에 책임 묻겠다"

K리그 경남FC, 자유한국당에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요구

  • 입력 2019.04.03 13:47
  • 수정 2019.04.03 14:34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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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프로축구연맹(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제재금 2000만원을 징계 받은 K리그 경남FC는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달 30일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유세를 위해 경기장 내에서 선거활동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로 인해 벌어졌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했다. 연맹 규정 역시 경기장 내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승점 10점 이상의 감점, 무관중 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다.

다행히 중징계를 피했지만, 경남FC는 자유한국당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경남FC는 "정당대표 및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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