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 19건 공표

모바일·신기술 활용된 금융서비스 우선 심사 대상

  • 입력 2019.04.02 09:32
  • 수정 2019.04.02 16:01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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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촉식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촉식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민간 위원 15인을 위촉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 19건을 공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된 105건의 서비스 중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로 선정했다. 우선 추진 대상 서비스는 모두 19개로 대출 5개, 보험 2개, 자본시장 3개, 여신전문금융 2개, 데이터 2개, 전자금융 1개, P2P 1개다.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서비스 중에서는 대출상품 금리·조건 등을 모바일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경조사비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다.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을 유통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신청 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선정된 19건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 여부를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사전 신청된 105건은 상반기 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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