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대형잡화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시 과태료

  • 입력 2019.04.01 14:12
  • 수정 2019.04.01 15:00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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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일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1년에 22억 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환경부는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 역할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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