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 기간 끝…오늘부터 위반 시 처벌

노동부, 본격 시행 앞서 3000개 사업장 점검

  • 입력 2019.04.01 10:23
  • 수정 2019.04.01 11:49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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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시행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최초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4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 따라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장 12시간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편도인 고용부 노동시간단축지원 태스크포스 팀장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부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 발표 이전에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노조나 노동자 대표에게 보낸 기업을 뜻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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