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령 성주사지 동삼층석탑’ 보물로 승격

1917년 무렵 시작된 오류로 누락되다가 드디어 보물로

  • 입력 2019.03.28 14:05
  • 수정 2019.03.28 14:49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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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재청
사진=문화재청

보령 성주사지 동삼층석탑이 드디어 보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28일 사적 제307호 ‘보령 성주사지’에 있는 통일신라 유물인 충남유형문화재 동삼층석탑을 보물 제2021호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00여 년 전 일제가 저지른 오류로 번번이 누락되다 드디어 승격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도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의 보물 지정을 보류했다. 조사자들은 모두 보물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보고서를 보완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 삼층석탑과 서 삼층석탑은 모두 보물로 지정됐음에도 동 삼층석탑만 과거에 보물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다.

1917년 3월 일제는 문화재 지정 대상과 명칭을 정하는 회의에서 고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등록원고’를 참조했다. 그런데 당시 성주사지 관련 자료에는 ‘오층석탑’이 2건 기록되는 오류가 있었다. 당시 고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 혹은 조선총독부의 등록원고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분명하다.

문화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성주사지에 낭혜화상탑비가 존재했으며 사찰에는 탑이 1기 또는 2기가 건립된다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석탑 4기 중 하나를 낭혜화상탑으로 상정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성주사지에는 유달리 석탑이 많아 혼란이 있었고, 이후 부정확하게 기록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계속해서 보물에서 누락됐다는 분석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역시 보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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