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위법성 인식 희박해"

  • 입력 2019.03.26 10:24
  • 수정 2019.03.26 11:26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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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직서 강요 및 불법 감찰 관련 혐의에 대해서 "당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을 언급하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 중 산하 기관 임원 24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감찰하고 일괄 사임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특정 인물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단에 오른 이들을 소환하고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정부에서 임원에 대한 부정 감찰이 있었으며,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불법 개입한 증거를 확보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표적 감찰과 사임 강요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산하기관 임원 인사와 감찰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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