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LPG 차량 구매는 장애인이나 영업용으로만 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앞서 초미세먼지인 PM2.5가 아예 배출되지 않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LPG 차량 이용 확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된 바 있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따르면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