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5부)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일각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불리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판사 비위 은폐, ‘정운호 게이트’ 재판 개입과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로 받은 예산 3억5천만원을 인출해 법원장과 고위 간부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을 받아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47건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으며 공소장의 분량은 무려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 출석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이외에도 전·현직 대법관 10명을 기소하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